이천시, 110여 년 만에 토지경계를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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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10여 년 만에 토지경계를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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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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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 용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이승규 위원장(이천시 법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광지구 434필지/414천㎡, 용면2지구 566필지/475천㎡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하였고, 의결된 경계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수광지구, 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었고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은 물론 마을 공동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신뢰받는 토지행정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하여 새롭게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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