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지역 건설사 피해 심각’
상태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지역 건설사 피해 심각’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1.08.12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에서 발주한 안흥-마암간 도로공사 현장의 체불임금으로 이천시 건설업체 및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 현장은 금강종합건설이 시행사이며 예원건설로 2차 하도급되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체불관련 예원건설 대표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잔여공사는 다른 건설업체로 재하도급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불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이천지역의 피해업체가 20여곳이며 체불대금은 약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비, 자재비, 노무비 등으로 인근 주유소 및 식당도 2차 하도급사인 예원건설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을 격고 있다. 이 현장은 공사 초기에도 금강종합건설에서 하도급 받은 타 건설사가 파산하여 이미 한차례 체불이 발생했었던 현장이라 체불당사자들이 더욱 더 분노하고 있다.

체불 당사자들은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이천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대금이 시행사인 금강종합건설로 모두 지불되었고, 금강종합건설은 2차 하도급 업체인 예원건설로 공사대금이 지불되었다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이천시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나 체불해결에 대해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흥-마암간 도로공사 현장의 공정률은 80%을 넘겨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체불현장의 시행사인 금강종합건설은 체불당사자들에게 공사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을 하면서 체불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체불대금의 50%를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체불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고용하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되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었고 이와관련 어려움을 격고 있다.

체불당사자들은 8/11일 이천시 권금석 부시장 면담을 통해 ▲시행사와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된 체불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 ▲이천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시행사 및 하도급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체불임금 해결 전까지 공사중단, 시행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 등의 조치를 할 것 ▲관급공사 체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 체불당사자와 엄태준 이천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위와 별도로 체불당사자들은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를 민.형사 책임을 등의 고소고발 조치와 가압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체불건을 접수하고 해결을 위해 나선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역건설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조례가 있지만 이천시 관급공사 체불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체불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불을 방지하고 부득이 체불발생 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 예정이다.” 라고 했다.

이천시민의 편리한 교통을 위해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고용되어 코로나19와 삼복더위에 땀흘려 일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발주처인 이천시와 시행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이천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