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정례회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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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정례회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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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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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6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제출된 조례안 중 더불어민주당 서학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총 2건으로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그리고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천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서학원 의원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민들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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