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250명의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 원문에 의하면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있어서 부과 기준의 유형중 농사용으로 부과시에는 1,000kw 사용량 미만은 농사용으로 적용하고 그 이상은 산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사용으로 사용한 전기사용량은 1,000kw에 상관없이 모두 농사용으로 적용하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한 농가의 전기료 부담을 위해 청원”을 했다.
특히 미곡처리장에서의 현행 전기요금을 부과시에는 건조료는 농사용으로 적용하고 도정등 가공은 산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어 경계가 모호하고 쌀 도정등 가공 엮시 농업과 연계된 공정이므로 농사용으로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토록 적용해 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FTA로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안보차원에서도 안정적인 농업생산성 유지가 필요한 이때 시대 변천에 맞게 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농가의 전기료 부담 경감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월농협장은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 (국민의 힘)의원은 앞장서서 청원서에 의원 소개 날인을 하고 격려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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