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발역 일원 토지주, 특정개발진흥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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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부발역 일원 토지주, 특정개발진흥지역 해제 촉구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0.12.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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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제 관련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
민간개발로 진행중인 부발역 북단.
민간개발로 진행중인 부발역 북단.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부 주민들이 부발역 일원에 지정된 ‘특정개발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정 1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이천시와 부발읍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2월 부발읍 신하리ㆍ산촌리 일대 52만4천㎡와 아미리 일원 22만8천㎡ 등지를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부발역 뒤쪽인 신하리ㆍ산촌리 일원 토지주들은 추진위를 꾸려 환지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기도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반면 부발면 앞쪽인 아미리 일원은 블록별 민간개발로 추진중이지만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토지주나 개발업체가 교통과 공원 등 주민편의기반시설과 고밀도 개발을 두고 이천시와 갈등을 겪으며 상당수 개발 건이 불수용 처리되면서다.

이에 부발역 인근 아미리 일부 주민들은 10년이 넘는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 토박이인 60대 A씨는 “조상이 물려준 내 땅에 작은 구멍가게라도 짓고 싶지만 특정개발진흥지역이어서 신축할 수 없는 등 10여년간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이천시가 도로망 잘 구축하는 등 난개발이 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개발진흥지역 지정을 풀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발역 아미리 일원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해제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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