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감독기구 추진으로 민간사찰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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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감독기구 추진으로 민간사찰기구화”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0.09.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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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감독기구(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가 부동산거래의 포괄적 모니터링을 할 경우 개인사찰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3차 화상회의로 개최된 8차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발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유정화 변호사가 맡고,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교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포괄적 개인 사찰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활동을 국가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 법률적 근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적으로 검토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거법률의 경우, 입법목적이 주택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억제 내지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불법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감독기구설치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는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부동산거래를 살피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실증적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입법을 하더라도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할 경우 이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동산공급확대, 불합리한 부동산 세금조정, 불법증여·조세포탈 등의 처벌강화, 지역 불균형 및 격차해소라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사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김 교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입법이 포괄적인 개인사찰을 허용한다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정화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부동산거래 관련 금융 및 과세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부동산감독기구의) 해당 조직이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열람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부동산감독기구의 조사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유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위주로 구성된 현행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이 그대로 부동산감독기구로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유 변호사는 “현재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의 불법적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데,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SNS가 주요 조사 타겟이 될 것”이라며 “민간사찰 대상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감독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민간사찰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부동산감독기구의 유사 해외 사례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감독기구의 해외사례로 든 영국의 시장경쟁국(CMA)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초점에 맞추어진 것으로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의 경우 부동산에 특화된 소비자보호 및 부동산 관련 면허관리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유사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도 발제자들의 발제에 공감하면서 부동산감독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희 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이종인 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의 해외 사례로 든 기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들이지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려는 기구가 아니다. 굳이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싶다면 국민적 공감대부터 먼저 얻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위원은 “현재 운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빅 브라더의 위험성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화상회의를 주관한 소위원장 윤창현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소비자보호원이 있어야 할 판”이라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놓았다.

송석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표준임대료제도와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 등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자유경제질서에서 계획경제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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