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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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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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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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를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는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돕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1인 연 최대 40만원, 최초진단연도 2020년, 진단코드 및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정신 질환 외래진료 치료비(1인 연 최대 36만원,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조현병, 기분장애, 신경증 및 스트레스, 소아기 및 청소년기 (질병코드 F20∼29, 30∼39, 40~48, 90~98) 등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질병코드 F20~29, 30~39)를 지원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치료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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