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인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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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서비스 확대, 민원인 호응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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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 및 지방세과세증명 발급 가능
이천시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편의 행정을 도모,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최근 시스템 정비와 테스트를 거쳐 이달부터 호적등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관내) 등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 현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하이닉스 단지 등 18개소에 설치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폐장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농지원부(관내),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등기부등본(관공서 무인발급기 한정) 등 12종의 서류 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호적등초본 및 지방세과세증명 등 2종의 민원서류가 추가돼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4종으로 늘게 됐다. 지난해 민원인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4만2237건으로 2005년 2만201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무인발급기에 대해 이용시간을 확대한 결과 이전 달과 비교해 4배가량 이용이 늘었다”며 “올해부터는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도 늘어나고 하이닉스 단지내에 추가로 1대 더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용률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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