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철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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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철 후보 당선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0.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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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철 후보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두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철 후보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철 전 조합장이 또다시 당선됐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진행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치러진 이천축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철 후보가 김정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천시 중리동사무소와 장호원 투표소에서 치러진 이날 보궐선거는 조합원 868명 중 793명이 투표에 참여해 91.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김영철 후보가 450표를 얻어 340표를 얻는데 그친 김정호 후보를 제치고 이천축협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이날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 개표는 1차 집계결과 김영철 후보가 449표, 김정호 후보가 342표를 얻어 107표차를 보였으나 최종 집계결과 3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110표차로 집계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 지난 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조합장 당선 무효에 이어 직무 정지를 판결이 내려지자 김영철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 것이다.

법원은 당시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항 등에 명기된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자격상실’을 들어 투표에 참가한 973명 중 59명은 최소 1년이상 휴업한 사실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이에 조합원 정리 절차를 마쳐 전체 조합원 868명 중 793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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