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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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0.04.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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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이천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인환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로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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