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드론에 뚫린 국가안보…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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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드론에 뚫린 국가안보…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폭증”
  • 진영봉
  • 승인 2019.10.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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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발생한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139건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가 19년 8월말 기준 16건으로, 14년 3건에 대비해 5.3배나 폭증하는 등 국가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가 총 139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휴전선 일대, 원전주변 등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비행은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8월말 기준 16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8월 12일 20시 22분 고리·새울 원전 상공에 드론이 발견됐고 8월 13일 21시 10분 신고리원전 전망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두 건 모두 체포에 실패했다.

또, 8월 17일 20시 31분 고리원전, 8월 29일 20시 37분과 9월 7일 22시 13분 한빛원전의 인근 해상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체포에 실패해 현재 수사 중이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비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사례를 보면 10~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오고 있었다.

특히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하로만 비행한다면 지대지 사격장,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어 드론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건은 총 142건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49건보다 월등히 많아 부처 간 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피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며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의 새로운 수단이 된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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