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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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받는다
  • 이천저널
  • 승인 2007.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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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연체농갗에서 ‘부채농갗로 확대

한국농촌공사는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3월 1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34%가 증액된 56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자료제공 한국농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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