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9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소상공인단체 지원 사항으로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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