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상태바
이천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이천뉴스
  • 승인 2019.07.0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는 7월 한 달을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이천시에 연면적이 330㎡를 초과(공용면적등 포함)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에 세율(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휴게실 등은 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주에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