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악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청원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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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부악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청원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
  • 진영봉
  • 승인 2019.06.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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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부악근린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중인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정여중고 총동문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민청원을 제기하자 이천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조건부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정여중고와 부악공원 민간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3일 시민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민간특례공원개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55년 4월 공원용도로 지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65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원조성의 시급성이 없었다는 것이며 공원일몰제의 주된 목적은 공원조성이 아닌 사유재산 보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정학원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답변에 대해 “공원부지에서 해제된 곳에 사적 이익을 위한 건축이 이뤄진다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성이 높은 교육관련 시설물(기숙사, 체육관 등) 건립이 가능해진다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지고 이는 후대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들에 대한 교육목적 사업이며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사회갈등이 생긴다는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이천 시정의 기본적 의무며 더더욱 부악공원 예정부지는 문화재 인접지역으로 난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판단된다”며 이천시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비대위는 “부악공원이 아니더라도 인접 설봉공원이 시민에게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활동은 안중에도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시행 부지에 포함 시켜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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