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조건부 승인 취소 시민청원과 관련된 이천시장의 답변에 대한 이천양정여중·고 및 비대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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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조건부 승인 취소 시민청원과 관련된 이천시장의 답변에 대한 이천양정여중·고 및 비대위 입장문
  • 이천양정여중고, 비대위
  • 승인 2019.06.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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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일몰제 관련

공원일몰제의 주된 목적은 공원조성이 아닌 사유재산 보호로 볼 수 있음. 19554월 공원용도로 지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65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원조성의 시급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금까지 공원 조성이 안 되었다면 1955년 이후 역대 시장(군수)님과 업무 담당자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이천시청 시정의 기본적 의무이며 더더욱 부악공원 예정부지는 문화재 인접지역으로 난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판단됨.

2. 양정학원에 대한 특혜 및 형평성 논란?

공원부지에서 해제된 곳에 사적 이익을 위한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성이 높은 교육 관련 시설물(기숙사, 체육관 등) 건립이 가능해진다면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임. 후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 대한 교육 목적 사업이며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사회갈등이 생긴다는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양정학원을 제외한 토지주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사도, 입목축적 등 다른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기에. 이들과 갈등이 발생할 이유는 없음.

3. 도심공원에 대한 민원 관련

13-1번지 일원은 이천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임. 시민들의 도심공원조성 기대가 높다는 말씀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람. 공원이 조성된다해도 이천 시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 결국은 아파트 주민과 근거리 주민들에게만 공원 혜택이 부여될 것임. 도심 공원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면 온천공원과 설봉공원의 중간 지역(도심에서 가까운)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접근성도 높아지고 이용률도 높을 것임. 사업예정지역에서 설봉공원 입구까지 직선거리 658m(도보가능 거리 1km 이내). 부악공원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설봉공원이 시민에게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일몰제 관련 설봉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함.

4. 양정학원 토지를 제외할 경우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주장 관련

학교법인 양정학원 토지 가운데 교육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적(학교에 인접한 토지 면적)22,454. 특례사업면적 141,765에서 학교법인 양정학원 토지 22,454를 제외해도 119,311는 민간 공원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면적임. 굳이 학교교육을 위한 토지를 포함시켜 특례사업 면적을 확대한 것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주장에 어긋나는 조치로 이해됨.

진주시 장재공원의 경우 아파트부지면적 25.24%에서 17.78%로 변경(1,220세대 828세대로 조정-전국최저수준으로 맞추라는 진주시의 조건부 수용에 따름. 이천시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5. 민간 개발 이익 최소화 관련

특례사업은 50,000이상이면 가능. 시설내용에 해당하는 부지면적별 구성비는 특례사업면적이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타당할 것임. 조성계획()을 보면 전체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비를 계산했음. 특례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공원 비율은 29.18%가 되며 공동주택부지는 18.61%에서 21.94%로 증가.

 

공원

비공원

비공원 중

공동주택(아파트 및 상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사업면적

167,178

100,405

60.06

41,360

24.74

31,110

18.61

특례사업면적

141,765

70.82

29.18

21.94

기조성 공원: 167,178 - 141,765 = 25,413

6. 교육환경 및 안전성 저해 문제 해소책.

안전펜스, 보안등, CCTV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경우 필수적인 시설물. 양정 학원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강제수용을 통해 시에 기부체납이 되면 이천시의 땅이 됨. 시간이 지나 공원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가 일어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임.

7. 녹지의 중요성 강조 관련

기존 자연 녹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으로 공원 조성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도움이 되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음.

8.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 사업 관련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은 안중에도 없음.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시행 부지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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