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천만원이하 법인 기업, 세무조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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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이하 법인 기업, 세무조사 간소화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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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종의 서류 16종으로 축소,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금 5천만원이하 소규모 법인 기업에 대해 서면 세무조사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28종의 서류를 받아 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16종의 필수 서류로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정보망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의 불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조치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시는 1차 서면조사후 탈루 또는 누락의 의혹이 있을 시 전담 세무조사반을 투입 2차로 현지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세무조사 기피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향후 지방세 탈루나 누락 사례가 없는 소규모 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 중심의 세무조사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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