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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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9.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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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여년 지적불불합지 고충 해결

이천시는 지난 3일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백사면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이천시법원 이승규 판사)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말지구 137필지 128,414.7㎡에 대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필지별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송말지구는 20여년전 집단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통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병재 토지정보과장은 “백사면 송말지구는 20여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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