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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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9.04.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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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은 4월 26일 제1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초, 중, 고, 특수 및 각종학교 담당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에서는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상 유의사항,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안내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임명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교감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업무담당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번 연수가 학교현장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수학습과장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예방과 공정한 해결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부담을 덜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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