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 전 공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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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 전 공청회 요청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4.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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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례개정시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부분 아쉬움’

이천시, 조례입법 예고시 의견수렴 공고절차 지켜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을 앞두고 이천도자기조합측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강종문, 이하 도자기조합)은 4월18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 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자기조합측은 공문을 통해 “33회 도자기축제를 거쳐 오면서 도자기조합이 행사를 치르는데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도자기조합 이사장이 당연직 축제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합은 “조례개정의 이해당사자로서 조례개정 절차 전에 공식적인 공청회의 개최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구두로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공청회 없이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니 개최여부를 검토해 19일까지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관계자는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 과정에서 조례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공고 절차를 거쳤다”며 “이미 지난 15일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과관련 강종문 이천도자기조합 이사장은 “기존 조례상 추진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한사람으로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구조이기에 개인적으로 도자기축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공감한다”면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도예인, 예총, 문화원 등 축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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