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효양공원 ‘반려’ 부악공원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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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효양공원 ‘반려’ 부악공원 ‘수용’ 논란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4.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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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악공원 양정재단 등 반대불구 친환경 조성 조건부로 제안 수용

효양공원, 도시위와 공원위서 고도문제 등 특례사업 부적절 판단

▲ 양정재단과 이천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부악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서가 수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양정재단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장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천시에 접수됐던 아파트 건립 등 특례사업 제안이 부발읍 효양공원은 반려처분 됐으며 양정재단과 이천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부악공원이 수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민선7기 엄태준호가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접수됐던 이천 관고동 두산아파트 앞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제안서가 지난 15일 조건부로 수용처리 통보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접수됐던 효양근린공원 아파트 건립 및 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오랜 고심 끝에 제안서 접수 18개월만인 지난 3월12일 수용불허 처리됐다.

이에따라 양정여자중고등학교 뒷산 167,178㎡ 공원부지 가운데102,0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9,683㎡에 20층~29층 아파트 6개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20일 아세아종합건설컨소시엄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2월4일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1월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다른 근린공원 특례사업과 달리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이천지역 시민단체인 이천환경운동연합이 우려목소리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부악공원 특례사업부지에 학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양정학교 재단 측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체육관과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으려는 땅’에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피켓시위를 펼치기도 했었다.

시민단체와 양정재단측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는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대화를 나누라고 자문했으며 이천시는 지난 4월15일 부악공원 민간사업 제안사인 아세아종합건설컨소시엄측에 ‘친환경 조성’을 조건부로 사업제안서 수용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대해 성명서를 통해 이천시 도시근린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했던 이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면서 “이천시가 이번에 부악공원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끝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7년 9월12일 이천시에 접수된 효양근린공원의 경우 치열한 찬반의견대립으로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 사업부지의 고도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이 우려된다며 민간공원 특별사업으로 부적격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한국도시공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지 18개월만인 지난 3월12일 사업자측에 사업제안서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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