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수정법 개정안과 산집법 개정안 동시 대표발의
상태바
송석준 의원, 수정법 개정안과 산집법 개정안 동시 대표발의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2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329억원이며,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