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민간특례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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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민간특례사업 반대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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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환경운동연합, 부악공원 등 특례사업 제안 반대 성명서 발표

이천환경운동연합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이천시의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없이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환경련은 “이천지역에서도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공원 중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부악공원과 2023년 공원해제되는 효양공원과 장록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 제안서가 이천시에 제출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환경련은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20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천시가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2월4일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이후 2019년 1월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안수용여부를 결정한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원일몰제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려는 것은 ‘사탕바른 사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언제나 특혜시비가 발생한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처리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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