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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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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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 정보가 등기부상에서 확인되어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등록임대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뿐 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역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 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제61조)과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공적 의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은 보호받은 권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질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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