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집중단속, 노래방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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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집중단속, 노래방 7곳 적발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11.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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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 달라며, 업주와 손님 간에 시비 잦아

지난달 29일부터 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노래방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노래방에서 알선한 도우미와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이 경찰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 평소 2~3만원씩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던 노래방에서 도우미 단속으로 부를 수 없게 되자, 남자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술 취한 고객 때문에 시비가 종종 일고 있다고.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28일,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기에 관한 법률을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하여 지난달 29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 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노래방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노래방과 도우미로 한정되어 있어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9일 밤 이천시 창전동의 한 노래방에서는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던 업주와 시비가 폭력 사고로 이어져 업주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 노래방 업주는 “간혹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단속으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며, 또 어떤 손님은 동행인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며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많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출이 형편없이 줄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반짝 단속이 끝나고 나면 법률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우미가 없어질 지는 의문”이라며 “찾는 손님이 있는 한 반드시 공급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노래방이 더욱 변법적인 곳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며 질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전 이천시 관내 노래방은 총119개 였지만, 현재는 117개로 그 수는 아직 줄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당수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래방과 달리 유흥주점 등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노래주점은 유흥주점 1종 면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술래방 등 유사 노래 주점은 단속이 시작되자 오히려 노래방을 찾던 손님들이 노래주점으로 몰려든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천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 전 지역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일 현재 음주판매 4곳, 접대부 고용 3곳을 적발했으며, 도우미 7명도 단속됐다”고 밝히며, “이들은조사 후 새로 바뀐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위축된 분위기지만 암암리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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