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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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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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차단되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검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절차와 요건을 지키도록 하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후준비지원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서류에 대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권한표시 증표만 보여주면 노후지원센터의 서류를 제한 없이 검사할 수 있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노후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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