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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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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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업무역량강화를 통해 철도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8일 철도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KTX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철도의 특성상 한번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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