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악공원에 29층 아파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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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부악공원에 29층 아파트 추진 ‘논란’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9.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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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앞두고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사업추진 줄이어

민간업자 공원부지 수용가능 30% 아파트건립 특혜논란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특혜시비가 일면서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아파트 건립이 이천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천 관고동 두산아파트 앞 부악근린공원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용되면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공원 중 2020년 일몰제에 적용되는 부악근린공원과 2023년 4월19일 공원지정이 실효되는 효양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20일 A건설컨소시엄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2월4일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1월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중에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건설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양정여자중고등학교 뒷산 167,178㎡ 공원부지 가운데102,0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9,683㎡에 20층~29층 아파트 6개동을 건설하다는 계획이다.

장록근린공원도 A건설컨소시엄이 2018년1월31일 제안서를 이천시에 제출하고 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효양근린공원은 B공원개발연구원이 2017년 9월12일 제안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록근린공원과 효양근린공원의 경우 2023년 4월에 일몰제로 공원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년 7월1일자로 공원지정이 취소되는 부악근린공원에 비해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해 도심공원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을 허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와관련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려는 것은 ‘사탕바른 사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언제나 특혜시비가 발생한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천지역 민간공원개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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