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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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정기고시
  • 홍성은 기자
  • 승인 2007.01.08 09: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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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2007.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다. 이에 대한 재산정 신청(이의신청)은 이달 말까지다.

이천세무서는 국세청의 2007년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라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이에 따른 재산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천세무서에 따르면 이번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과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천14동 28만호와 일정규모 3,000㎡ 또는 100개호)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 3천852동 35만호 이다.

전체 고시대상 6천866동 63만호의 84%(54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번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적으로 상가 7.3%, 오피스텔 6.5%가 상승되었고, 경기지역은 상가 5.8%, 오피스텔 5.7%가 인상됐다. 또,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상가 10.0%, 오피스텔 7.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는 상가 -7.9%, 오피스텔 -2.7%로 상승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에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됨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번 기준시가에 대한 열람 및 민원안내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한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이의신청)은 2007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30일간)이며, 재산정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이천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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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007-01-08 12:59:02
이렇게 기사를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ㅇㅇ 2007-01-08 11:01:43
이른 아침부터 기사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하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