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의 도시내 원활한 교통 소통과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 및 가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함.
■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 08:00 ~ 19:30
■ 단속 근거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집중 단속 실시 지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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