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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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11.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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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가 활성화 돼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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