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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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주의 당부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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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후 기한 내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 할 것을 홍보하고,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천시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신원아침도시, 코아루페라즈등 관리사무소에 홍보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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