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경기도 최초 폐소화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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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경기도 최초 폐소화기 조례 제정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10.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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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폐소화기 배출 방법 관련 경기도 최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를 배출할 때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 요구하였고 이천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 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폐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방서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업에 처리하였으나,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천원짜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천소방서 예방대책팀 또는 이천시 자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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