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도의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복지(따복)택시 운행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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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도의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복지(따복)택시 운행 조례안 입법예고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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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민주당, 이천2)은 그동안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따복택시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복지택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따복택시는 실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느꼈던 많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따복택시의 명칭을 ‘복지택시’로 변경하고(안 제2조제1호), 따복택시의 지정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하였으며(안 제2조제2호 나목) 다만, 시행일을 개정된 법의 시행일에 맞춰 올해 12월 27일로 규정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7개 시․군(용인,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에서 따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총 157개 마을에서 636대(법인 195대, 개인 44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약 54,000회 운행되었고, 이용자수는 72,68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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