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 시의원이 조례개정 자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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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 시의원이 조례개정 자진 철회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9.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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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산지의 경사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논란(본보 8월 31일자 11면)을 빚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H시의원이 자진 철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허관행, 오윤택)이 지난달 30일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에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예고(도시계획 조례)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함께 이천시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여러가지로 부담을 느낀 발의자 시의원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의원들과 관련업체인 토목측량 관계자, 시청 해당 공무원 등 15여명들과 함께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다음날인 31일 전격 자진철회를 결정해 시에 통보했다.

H시의원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일부시의원 등 시민들의 반대 등 의견이 분분해 세심한 논의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전격 철회했다.

환경운동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많은 산림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조례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며 “이번 철회는 잘된 것 같다, 앞으로 디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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