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경사도완화 조례개정추진에 ‘반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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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사도완화 조례개정추진에 ‘반발 여론’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8.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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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완화계획 추진되면 이천지역 산 거의 모두 개발 가능해져 우려

이천시의회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과 재해, 이천 관내의 임야가 모두 사라진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현행 25도로 되어있는 경사도롤 평균경사도 25도로 완화하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제출을 30일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현재 경기도 다른 지차체보다 산지 면적 등에 비례해 가장 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더 완화하는 것은 이천 관내의 산이 모두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중에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은 연천군과 동두천시로 임야면적이 각각 66.7%, 60.6%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포천시 67.4%, 여주시 49.3%, 안성시 47.6%의 임야면적인 시군도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천은 36.5%로의 임야면적에다 대부분이 야산으로 되어 있어 25도의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모든 산이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의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으며 파주시 18도 화성시는 15도, 김포 11도, 하남 10도 등으로 이천시가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완화된 경사도 임에도 개정하려는 시의회에 대해 일부시민들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만드는 시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조레를 개정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례개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 살기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을 취진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25도 평균경사도에서 25도 경사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관련업체들의 민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또한 개발행위시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야야 하는 등 국가에서 행정간소화를 추진함에도 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개정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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