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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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08.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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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정기분 주민세 94,778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총세액 16억755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1,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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