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거래사고 방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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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거래사고 방지예방’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07.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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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6일과 18일 양일간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상은 2016년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로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중개 실무 등을 위주로 중개업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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