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동 온천공원, 시정질의서 뜨거운 감자
상태바
안흥동 온천공원, 시정질의서 뜨거운 감자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7.01.0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결정 고시된 ‘안흥동 온천공원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현호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토계획법에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20년 안에 사업추진을 못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게 돼있다”고 전제한 뒤“이 부지는 시에서 20여년전에 공원부지로 지정,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소유자들은 개발행위는 물론, 매매와 개·보수 등을 못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장기간 방치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장소가 되고 있는 이곳을 안흥유원지와 연계해 설봉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이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고,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조병돈 시장은 “온천공원은 지난 2004년 11월 경기도 투·융자 심사시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며“그동안 추진사항은 62필지 중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쟁점인 개인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시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이에 대해 “토지지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약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 토지매입비 120억원은 이천시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토지를 연차별로 우선 매입한 후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마저도 힘들다면 시온성교회 주변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하지만 조 시장은 “공원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