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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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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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해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 및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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