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존의식과 등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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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존의식과 등록이 먼저다.
  • 이천시 축산과장 방복길
  • 승인 2018.0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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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축산과장 방복길

둘째 딸이 어느 때부터 반려견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보통󰡐미니핀󰡑이라는 ‘미니어처 핀셔’다. 알록달록한 줄무늬 덧옷에 화려한 목줄 치장이 저간의 마당가에 매여 있던 삽살개에 익숙해 있는 식구들에겐 무척이나 낯설었다.

게다가 집안 거실에 내려놓자마자 암팡지게 짖어대는 맹랑한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 후로 예닐곱 차례 더 드나들었을 뿐인데 요즘은 주말 행선을 물어볼 정도로 눈에 밟히는 귀빈으로 변해 있다. 󰡐사람보다 낫다󰡑는 간사한 정서가 빚어질 줄은 예감도 못했다. 어느새 민망한 펫팸족(pet-family族)이 됐다.

가축에서 애완으로 다시 반려(伴侶)로 진화하기까지는 1983년 오스트리아 심포지엄에서 노벨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의 제안이 주효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동참하는 트렌드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실태에서 한국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같은 해 8월 조사한 한국펫사료협회 결과도 28.8%다. 그래서 반려인 1천만 시대는 그냥 짐작한 수치가 아니다. 또 2016년 통계에서 전체 1,936가구에서 1인 가구가 28%를 점했고, 2017년엔 총인구 5천1백만 명의 13.8%인 708백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그중 1인 가구가 33.4%인 133만 가구다. 이 진부한 얘기는 청년실업과 독거노인이 증가하면 반려동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협경제 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6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8천억 원으로 커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사망까지 이른 반려동물 사건이 급속히 사회 이슈가 되면서 현행󰡐동물보호법󰡑이 손을 보게까지 됐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법은 2013년 의무화돼 2016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반려견 소유주의 의무(목줄, 배설물, 입마개 등), 벌칙, 교육, 동물 학대와 맹견(8종, 체고) 범위 확대,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으로 법을 개정, 오는 3월 2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동물단체의 반발 여론이 높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일선 행정의 반려동물 관계 업무가 태산이다. 현재 주로 동물등록과 유기견 구호,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동물병원과 구호센터 관리, 반려견과 고양이 민원을 담당하지만, 그 담당자는 가축 질병(AI-구제역)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유기 동물 관리와 연례적인 가축방역의 과부하에서 오는 행정누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고양이도 올해 경기도 2곳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범 등록을 실시하는데 이후로 전국화할 것이다. 언필칭 반려묘(伴侶猫) 등록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처지로 일부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선제 대응과 효율성을 따져 벌써부터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여 대응하고 있다.

어쨌거나 반려문화는 일단, 역지사지의 공존의식과 등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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