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 피해자도 진료자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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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피해자도 진료자료 요청할 수 있다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7.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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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진료자료 교부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의료법에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돼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했었으나 이제 한국소비자원도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상 법적 근거 마련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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