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40%이하로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고,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가 질병으로 항암치료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다.
신청 장소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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