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달 19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관련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취지와 상품, 보상사례, 가입절차 안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이천시에서 보조하는 보험으로 개인 부담은 8∼45%, 국가와 이천시가 절반이상인 55∼92%의 보험료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76%∼92%)하고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단체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므로 여름철 장마 이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