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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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나서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7.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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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는 2017년 개정된 소방법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소방대상물로 확대되며,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분말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해야만 한다.

아울러,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며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된 법령은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국민들이 개정된 법령으로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박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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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comn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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