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송환자 6,642명 중 비응급환자 이송은 3,585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접수부터 환자가 비응급 환자(단순치통, 감기 등)로 판단이 되면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 후 환자의 진료기록을 담은 보건복지부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차가 본연의 목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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