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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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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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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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농촌지역의 노후하고 환경이 불량한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 44동에 대해 2월 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자에게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규모로 농협을 통해 연2%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줌으로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1차 읍면의 적격심사를 걸쳐 시에서 2차로 우선순위를 가려 최종 44동을 선정하여 2월 2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를 예비후보자로 관리하여 만약 최종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저리로 1년거치 19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20년 동안 매매, 증축,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28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조병돈 시장은 “노후 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전철시대를 맞아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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