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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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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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오는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개별조항으로 나누어져있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규정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었던 주택, 토지 등의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 등에 추가하여 부동산의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 된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신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날짜를 경과하거나 그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 및 시민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석 기자
박종석 기자
admin@comn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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