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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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용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가능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6.12.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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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으로 1심서 2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항소해 판결
▲ 성복용 시의원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던 성복용(이천시의회 가선거구)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복용 의원은 5 ·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쳐 지난 9월27일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성 의원의 항소로 28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성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따라 앞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5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한편 메시지 내용에 수신거부 안내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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