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8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익산 소재 ○○은행에 방문한 피해자는 11,700,000원을 피의자 A씨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피의자 A씨는 이천시 소재 농협 창구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중 11,000,000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은행직원이 피의자에게 출금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명의로 12,000,000원로 입금되자 입금자를 아느냐고 묻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서장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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